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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

[알림]한육우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 지원대상은 한우·육우·한우송아지

○ 희망자는 8월 9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 9일까지 2024년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의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 품목을 사육한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자는 8월 9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사육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후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가 11월에 결정되며, 12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 마리당 지급액(안) : 한우송아지(104천원/두), 한우(53천원/두), 육우(17천원/두)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지급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등의 기간 내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군 및 생산자 단체에서는 농가에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길 바란다”며, “현재 산지가격 하락 등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한육우 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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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용 굴 80건 중 18건 노로바이러스 검출…교차오염 주의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유통 중인 생식용 굴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검사한 80건 가운데 18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섭취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식자재마트, 대형마트, 수산물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생굴을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굴은‘생식용’과‘가열조리용’으로 구분되며, 가열조리용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 이하의 저온에서도 장기간 생존하고, 극히 적은 양으로도 감염을 일으킬 만큼 전염성이 강하다. 감염 시에는 12~48시간 이내 구토, 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어패류 바구니, 중량 측정용 저울, 손질용 칼 등 수산물 판매업장의 작업 환경에서도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오염된 조리도구를 통해 다른 수산물이나 식재료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교차오염’ 가능성도 확인됐다. 연구원은 관계 부서와 시군에 해당 업장의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조리도구와 작업대의 철저한 세척·소독 등 작업 환경 전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