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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진안소방서, 제24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참가 학급 모집

진안소방서는 화재 등 어린이들의 생활안전 기초지식 함양을 위해 열리는 ‘제24회 불조심 어린이마당’에 참가 학급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과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주최하고 교육부와 12개 손해보험사가 후원하는 ‘불조심 어린이마당’은 어린이들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참가 자격은 15명 이상의 4학년 또는 5학년 1개 학급 전원으로 참가할 수 있고, 학급 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 2개 이상의 학급 또는 4~6학년 전원을 합쳐 참가가 가능하다.

 

참가 어린이 모두에게 제공되는 ‘불조심 길라잡이’ 교재를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자율적으로 학습한 후, 오는 9월 10일 참가학급 교실에서 평가시험을 치르게 된다.

 

학급 평균점수에 따라 최우수상을 수상한 1개 학급은 오는 9월 26일에 실시되는 전국 대회에 전북 대표로 출전한다.

 

참가 희망 학급은 오는 28일까지 화재보험협회(www.kfp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사항은 진안소방서 소방행정과(☏063-786-52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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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