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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도,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 대상 농가 모집

○ 광역지자체 최초,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 사업 도입

○ 6월 25일까지 시군을 통해 접수… 대상 품목은 채소 등 65개

 

전북자치도가 친환경적인 농산물 생산을 돕기 위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하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 신규 희망 농업인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사업은 지난 2월 22일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체결한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활성화 상생 업무협약’ 이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 가운데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생산과정에서 평균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농산물에 부여된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것으로 공신력이 높다.

 

하반기 모집규모는 농업인(개별 및 단체) 30건이며, 시군 농업부서에 신청하고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지원사업 참여 농가로 선정된 농업경영체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인증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과 인증수수료 및 인증심사비용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선정된 농업인은 7월부터 인증취득 컨설팅 및 심사 등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종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농업인은 12월에 인증서가 발급된다.

 

저탄소인증 농산물은 현재 대형마트, 백화점, 친환경 전문매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농산물 브랜드 차별화 및 환경보호 운동 등에 의한 소비자 수요 증가로 인증을 취득하는 농업인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농업분야 또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통해 농업분야의 저탄소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고, 온실가스 감축문화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농업인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상반기에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해 29건, 786ha를 신청받아 추진 중이며, 8월 중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인증서가 발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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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