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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무주군, 농 · 특산물 온 · 오프라인 판매 참여 농가 모집

- 오는 31일까지 농 · 특산물 직거래 행사에 참여 농가 모집

- 반딧불사이버장터 비롯 전국 직거래 행사 참여 가능

 


 

 

무주군이 오는 31일까지 농 · 특산물 직거래행사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품목의 다양화를 통한 무주 농 · 특산물 홍보 및 유통(사이버장터, 축제, 행사, 직거래장터 등)을 확대, 판매망을 구축하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취지에서다.

 

자격은 무주에 주소 및 농지 소재지를 두고 본인이 직접 생산하는 농 · 특산물과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농업인(단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농가의 신청사항 및 참여 희망사항에 대한 심사를 거쳐 반딧불사이버장터(온라인), 전국 직거래행사(축제, 행사, 직거래장터)등에 참여할 수 있다.

 

군은 전국 직거래장터를 비롯해 축제, 박람회 참여 및 반딧불사이버장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2022년에는 약 42억 원에 달하는 농가 소득을 창출한 바 있다. 올해에도 그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행사 참여 경비 지원, 직거래행사 참여 농가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직거래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군 농촌활력과 김광영 과장은 “다양한 직거래 활동을 통해 전국에 무주 농 · 특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홍보하고 농가의 소득 창출을 돕겠다”라며“우리 농산물의 판로개척과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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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