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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 소방차 길터주기에도 몇가지 규칙이 있어요!

 

 

 

고단한 하루 일을 마치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모습은 바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다.

소방차 전용 구역은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펼칠 수 있는 구역이다. 소방차 전용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가로막는 행위 또는 전용 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 위반 행위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많은 충격과 슬픔을 주던 이태원 참사 시에도 소방차의 출동로를 방해하는 차량으로 현장 도착시간이 늦어져 큰 피해로 이어졌다.

사고 직후 현장 도착 시간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지는데 통상 7분을 골든타임으로 여긴다. 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방관들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소방차 길 터주기도 마찬가지다.

 

한 번쯤은 운전 중 뒤에서 출동 중인 소방차를 경험했을 것이다. 당황해서 또는 어떻게 비켜야 하는지 몰라, 마음과는 다르게 난처했던 적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간단한 몇 가지 규칙만 지키면 어렵지 않다.

 

1차선의 차도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고 이동 후 저속 주행 또는 일시정지, 2차선의 차도의 경우는 2차로로 이동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교차로인 경우 교차로를 피해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 정지 하여 소방차량이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여전히 교통체계, 도로여건, 주변환경 등 소방출동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소방관을 보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는 아마도 ‘영웅’일 것이다. ‘First in, Last Out’ 소방관은 장비를 착용하고 재난 속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서 화재를 진압하고, 요구조자를 구출하여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

많은 생명을 되살리기 때문에 아마도 ‘영웅’ 또는 ‘슈퍼히어로’라는 호칭을 붙여준 게 아닐까 싶다.

 

우리 집 또는 내 이웃의 집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차량 부서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또한 소화전에 불법주정차 되어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소방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출동 중인 소방차의 길을 막는 차량이 있다면,

 

국민들이 영웅으로 생각하는 소방관은 정작 재난 현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러한 소방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바로 국민들이다. 소방관에게 영웅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국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 진안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사 조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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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뉴욕멜론은행, ‘글로벌 금융중심지’ 도약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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