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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기고]주소변경 운운..비밀번호 눌러라? 변종 보이스피싱!

‘변종 보이스피싱’자세히 숙지하자!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교묘해지면서 ‘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법은 대면편취 사례, 정부기관 사칭, 대출빙자, 자녀 납치 등으로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내용이다. 초기의 김미영팀장 같은 스팸문자 사기에 비하면 많이 발전된 사례이다. 지금 현재도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고 있다.

 

최근에 발생하는 변종 보이스피싱 수법은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올해부터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게 되어 주소 변경을 요구하며 상담원이 설명 후, 안내멘트(ARS)로 연결되면 주민번호 뒷자리를 누르도록 한 후 본인계좌가 맞냐고 확인 후 보안강화를 위해 비밀번호를 누르도록 하는 수법인데 이때 절대 비밀번호를 누르지 말아야 한다.

 

보이스피싱은 주의를 기울이고, 작은 것도 의심하면 당할 위험이 적어진다. 그러므로 ‘변종 보이스피싱’ 내용을 보게 되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자세히 읽어봐야 한다. 위의 수법을 숙지하고 변종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도록 하자.

- 진안경찰서 마이파출소 순경 손유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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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해양레저관광 특례 실행 준비 시동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에 담긴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실행준비단을 가동하고 실행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와 군산시, 김제시, 완주·순창·고창·부안군, 전북요트협회, 전북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등 레저단체장, 유관기관 전문가, 학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특례실행준비단 자문회의를 첫 개최했다. 이날 첫 자문회의에서 현재 전북자치도내에 갖춰진 기존 해양자원과 인프라를 진단하고 신규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육성 방안에 대한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특히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특례*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사업과 신규 특례 발굴, 특례 실행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협조 등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 제48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자문위원들도 특례의 내실화는 물론 수상레저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앞으로 2차, 3차 회의 시 관련 사항에 대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자치도만의 특화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나 크루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