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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장수군 ‘귀농인의집조성사업’ 희망대상자 모집

- 7월 8일까지

 

장수군이 오는 7월 8일까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를 모집한다.

 

귀농인의 집은 귀농귀촌 전 거주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도시민들에게 일정 기간 살 수 있도록 제공해 농촌의 특성과 환경을 직접 경험하고 지역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대상은 1개소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소 당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7년 간 귀농귀촌인에게 임대하는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7월 8일까지이며, 각 읍‧면사무소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접수하면 된다.

 

차주영 농업정책과장은 “귀농인의 집은 귀농‧귀촌인들에게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이해하고 마을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며 “많은 분들이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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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