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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

[알림]진안에 '다이소' 문 연다

 

생활용품전문매장인 '다이소'가 진안에 문을 연다.

관련업체는 이를 위해 진안읍 단양리 대로변에 사업장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7월 오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위치는 진안읍 단양리 284-2번지다.

모두 130여평의  매장을 갖추고 있는데 사업주는 4명의 공동명의로 돼 있다.

대구, 광주 등 외지인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주식회사 다이소 산업은 일본의 100엔 숍 다이소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본사는 일본 히로시마현 히가시히로시마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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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