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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전문 면담원 모집

▶장애인거주시설 전문 면담원 13일까지 모집…10명 내외 선발

▶8월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계획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대응추진

 

전북도는 장애인 시설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8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조사에 참여할 전문 면담원을 13일(월)까지 모집한다.

 

면담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 및 직원을 1:1로 면담해 인권침해 사례 및 기타 생활실태 조사 등을 담당한다.

 

면담원 참여 희망자는 13일(월) 18시까지 이메일로( modern1894@korea.kr) 신청하면 된다.

 

도는 17일까지 10명 내외 면담원을 선발할 예정이며 인권실태조사에 앞서 사전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면담원 모집 관련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등은 전북도 누리집 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전북도는 장애인복지법 제57조에 따라 장애인 인권보호와 시설운영자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 3개년(’21∼’23년) 단위계획으로 ’21년 100인 이상 거주시설 전국 26개소조사 실시(전북 1개소, 익산 창혜원)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따른 거주시설의 외부활동 제한 및 외부인 출입제한 등 지역사회와의 단절로 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더욱 큰 시점이다.

 

올해 실태조사는 전국 14개 시·도 장애인 거주시설 43개소, 총 3,115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전라북도의 경우 8월부터 지체장애인거주시설 1개소,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1개소, 영유아장애인 거주시설 1개소 등 총 3개 시설을 조사한다.

 

조사는 민관합동으로 전문조사원이 거주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면접조사를 담당하고, 시설 담당 공무원은 시설운영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역사회와 분리된 채 생활하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상황을 점검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시설 운영자 등의 인권의식 고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거주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 고양과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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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