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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전문 면담원 모집

▶장애인거주시설 전문 면담원 13일까지 모집…10명 내외 선발

▶8월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계획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대응추진

 

전북도는 장애인 시설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8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조사에 참여할 전문 면담원을 13일(월)까지 모집한다.

 

면담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 및 직원을 1:1로 면담해 인권침해 사례 및 기타 생활실태 조사 등을 담당한다.

 

면담원 참여 희망자는 13일(월) 18시까지 이메일로( modern1894@korea.kr) 신청하면 된다.

 

도는 17일까지 10명 내외 면담원을 선발할 예정이며 인권실태조사에 앞서 사전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면담원 모집 관련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등은 전북도 누리집 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전북도는 장애인복지법 제57조에 따라 장애인 인권보호와 시설운영자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 3개년(’21∼’23년) 단위계획으로 ’21년 100인 이상 거주시설 전국 26개소조사 실시(전북 1개소, 익산 창혜원)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따른 거주시설의 외부활동 제한 및 외부인 출입제한 등 지역사회와의 단절로 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더욱 큰 시점이다.

 

올해 실태조사는 전국 14개 시·도 장애인 거주시설 43개소, 총 3,115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전라북도의 경우 8월부터 지체장애인거주시설 1개소,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1개소, 영유아장애인 거주시설 1개소 등 총 3개 시설을 조사한다.

 

조사는 민관합동으로 전문조사원이 거주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면접조사를 담당하고, 시설 담당 공무원은 시설운영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역사회와 분리된 채 생활하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상황을 점검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시설 운영자 등의 인권의식 고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거주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 고양과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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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용 굴 80건 중 18건 노로바이러스 검출…교차오염 주의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유통 중인 생식용 굴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검사한 80건 가운데 18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섭취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식자재마트, 대형마트, 수산물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생굴을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굴은‘생식용’과‘가열조리용’으로 구분되며, 가열조리용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 이하의 저온에서도 장기간 생존하고, 극히 적은 양으로도 감염을 일으킬 만큼 전염성이 강하다. 감염 시에는 12~48시간 이내 구토, 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어패류 바구니, 중량 측정용 저울, 손질용 칼 등 수산물 판매업장의 작업 환경에서도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오염된 조리도구를 통해 다른 수산물이나 식재료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교차오염’ 가능성도 확인됐다. 연구원은 관계 부서와 시군에 해당 업장의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조리도구와 작업대의 철저한 세척·소독 등 작업 환경 전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