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목)까지 접수장수소방서는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 요건으로는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자체 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이 되면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가 면제되고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부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접수는 6월 30일까지 영업주가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를 작성해 장수소방서로 접수하면 되고, 문의 사항은 장수소방서 홈페이지(http://jangsu.sobang.kr) 또는 방호구조과(☎063-350-6241)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소재실 서장은 “다중이용업소 우수업소 제도를 통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가 확산하여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