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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I

[신년사] 송하진 도지사 2022년 신년사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임인년은 용기와 강인함의 상징인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도가 호랑이의 기운으로 힘차게 포효하길 기원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힘과 활력이 우뚝 솟아나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함께 위기의 시간을 건너왔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은 방역과 백신 접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도정은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위해 전력을 쏟았습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며 건강한 일상으로의 귀환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겨울, 위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끝을 모르는 감염병의 기세와 더 깊어진 도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 도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도민들께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없이는 희망도 미래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3차 접종과 철저한 방역으로 감염을 차단하겠습니다.

 

전북도정은 임인년 새해를 완전한 일상회복의 해,

착실한 전북도약의 해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같다면

두려울 일도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지금의 위기와 시련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호랑이의 굳세고 힘찬 기세로 새로운 일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전라북도가 도민 여러분의 곁에 있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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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강력대응 ..도·해양수산부·시군·해경 5월 한 달간 합동단속
전북특별자치도가 5월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고창군·부안군, 해경과 함께 육상 및 해상에서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하에 전북자치도와 3개 시군이 참여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 시군 어업지도선 3척과 단속 공무원이 투입되어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주요대상으로는 △무허가·무면허 어선 불법조업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사매매 및 배분량 초과 등 위반 △허가 외 어구 등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등으로 어업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두어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타 도 어선의 도계 침범과 같은 불법 조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정하게 처분하고, 별도로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양륙항과 위판장에서 어획물 생산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