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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교육생 모집

- 소정서류 농업지원과 또는 이메일 접수 신청 받아
- 1월 26일까지
- 도시서 1년 이상 거주한 만65세 이하인자, 내년 2월 중 선정

- 2017년 이후 귀농귀촌 유도, 도시민 안정 정착 돕기 위해 운영

 

 

무주군이 도시민 유치를 위해 내년 1월 26일까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입교 희망자는 무주군청 홈페이지에서 입교신청서 및 농업창업계획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무주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며 공고일 현재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65세 이하인 자로, 최종 입교 세대는 농업창업계획서와 귀농교육 이수, 농업 · 농촌분야 자격증 등을 기준으로 서류와 면접심사로 내년 2월중 선정할 계획이다.

 

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3~12월)은 무주로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운영된다.

 

각 세대에 주택과 텃밭을 유상 제공하고 원예 시설하우스 1동과 버섯 시설하우스 1동, 공동경작지 1곳에서 영농 재배 실습을 비롯해 귀농귀촌 정착 실용 교육 및 농업 경제·경영 기초교육을 진행한다.

 

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2017년 서울시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진행해오고 있으며, 서울시민은 서울시청 도시농업과에 신청하면 교육비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귀농귀촌팀 강혜경 팀장은 "올해는 가족실습농장 입교생 10세대 가운데 5세대가 무주군으로 정착 의사를 밝혔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과 교육에 집중해 도시민들이 무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문을 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수료생 31세대 52명 중 지금까지 12세대 24명이 무주군에 정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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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무사증 특례’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전북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에 이어 진행된 세 번째 릴레이 세미나로,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대비해 전북 실정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일정 목적과 기간 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제행사 참가 지원이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입국 특례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표자들이 전북에 적용 가능한 무사증 특례 방향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먼저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무사증 제도의 기본 구조와 국내·외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적용 모델 등을 설명하며 전북이 고려해야 할 법적·제도적 요소를 제시했다. 이정우 연구원은 새만금 국제여객 기능 확대, 군산~석도 국제페리 활성화, 기업인‧전문가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