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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교육생 모집

- 소정서류 농업지원과 또는 이메일 접수 신청 받아
- 1월 26일까지
- 도시서 1년 이상 거주한 만65세 이하인자, 내년 2월 중 선정

- 2017년 이후 귀농귀촌 유도, 도시민 안정 정착 돕기 위해 운영

 

 

무주군이 도시민 유치를 위해 내년 1월 26일까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입교 희망자는 무주군청 홈페이지에서 입교신청서 및 농업창업계획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무주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며 공고일 현재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65세 이하인 자로, 최종 입교 세대는 농업창업계획서와 귀농교육 이수, 농업 · 농촌분야 자격증 등을 기준으로 서류와 면접심사로 내년 2월중 선정할 계획이다.

 

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3~12월)은 무주로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운영된다.

 

각 세대에 주택과 텃밭을 유상 제공하고 원예 시설하우스 1동과 버섯 시설하우스 1동, 공동경작지 1곳에서 영농 재배 실습을 비롯해 귀농귀촌 정착 실용 교육 및 농업 경제·경영 기초교육을 진행한다.

 

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2017년 서울시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진행해오고 있으며, 서울시민은 서울시청 도시농업과에 신청하면 교육비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귀농귀촌팀 강혜경 팀장은 "올해는 가족실습농장 입교생 10세대 가운데 5세대가 무주군으로 정착 의사를 밝혔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과 교육에 집중해 도시민들이 무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문을 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수료생 31세대 52명 중 지금까지 12세대 24명이 무주군에 정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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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