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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퇴·액비 부숙도검사 의무화제도시행 대비 교육

진안군, 가축분뇨 부숙도 교육 실시

진안군은 25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제도 시행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축산농가가 가축분뇨 퇴비를 직접처리 할 경우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정해놓은 규정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허가규모인 축산농가는 연간 2회, 신고규모 축산농가는 연간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배출시설 면적 1,500㎡ 미만은 부숙중기, 1,500㎡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등 퇴비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 기준을 위반할 시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액비 관리대장도 꾸준히 기록하고 3년 간 보관해야 하며, 만약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축산농가들도 가축분뇨 냄새 저감, 경축순환 농업활성화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행 준비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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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액냉각기 기술로 ‘여름철 잎채소’ 안정 생산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고온에서 생육 저하가 우려되는 잎채소를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게 개발한 기술 현장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고온기 잎채소 안정 생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7월 9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유럽형 포기상추 스마트팜 재배단지를 방문해 잎채소 수경재배용 고효율 양액냉각기 효율성을 확인하고, 농가 의견을 들었다. 시설 잎채소는 저온성 작물로 적정 생육온도가 15~22도 정도이다. 30도 이상에서는 발아와 잎의 분화가 멈추고 양분 흡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확량이 평소보다 40% 이상 줄어든다. 따라서 잎채소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철에는 적정 생육온도를 유지해야 생산성 저하를 막을 수 있다. 이날 방문한 농장(온프레시팜)은 2023년 잎채소 수경재배용 고효율 양액냉각기 기술을 도입, 분무경 양액 공급과 히트펌프를 활용한 최적의 환경 관리로 고품질·청정 쌈 채소 연중 생산 체계를 구축했다. 잎채소 수경재배용 고효율 양액 냉각기는 히트펌프를 이용해 소형 버퍼 탱크를 우선 냉각하고 순차적으로 대용량 탱크를 냉각하는 방식이다. 대용량 양액탱크 전체를 냉각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작은 용량의 냉각기로 정밀하게 양액 온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