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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주천면, 제41대 김종길 면장 취임

 

진안군 주천면은 지난 3일 행정복지센터 강당에서 이장 및 기관사회단체장,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1대 주천면장 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취임한 김종길 주천면장은 지난 1992년 공직에 첫발을 내딛은 후 부귀면, 백운면, 기획홍보실, 의회사무과 등을 두루 거쳤으며, 2023년 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여 민원봉사과장, 문화체육과장을 역임한 후 7월 2일 주천면장으로 부임했다.

김종길 면장은 취임사에서 “주천면은 운일암반일암 계곡과 운장산, 생태공원 등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아름다운 지역이다”며, “그동안 쌓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주천면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면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면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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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