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서장 라명순)는 2월 8일까지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2일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관련하여 유사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유사 사례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전통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가연성 물질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 시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크다. 이에 소방서는 △전통시장 순찰체계 점검 등 예방순찰 강화 △소방서장 현장 확인 지도점검 △ 긴급 화재안전조사 추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전통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대형화재로 번지기 쉽고, 설 명절에는 평소보다 시장을 찾는 인원이 많아 안전관리에 취약할 수 있다”며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예방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소방서는 지난 23일부터 공사장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양생과 난방 등을 위해 고체연료나 경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허가 받지 않은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방지하고 화재예방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실시한다. 이에 소방서 화재안전조사단이 관내 공사장 대해 불시 방문해 무허가 위험물 취급 여부 확인과 설치허가 또는 임시저장·취급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공사장에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사용 시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 후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90일 동안 임시로 저장·취급이 가능하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위험물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며 “무허가 위험물 근절을 위한 단속 활동과 위험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진안소방서(서장 라명순)는 지난 23일 마령면에 위치한 원강정마을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 대상으로 관서장 주관 화재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금년 화재 사망자 6명 모두 읍면지역 소재 농촌마을 주택에서 발생하여 농촌 마을에 거주하는 고령 노인에 대한 맞춤형 화재안전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는 고령 노인, 치매·와상환자 등 화재 시 초기대응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각별한 안전 지원을 위해 전 직원을 동원하여 설 명절 전까지 관내 318개소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소방안전교육과 취약가구 세대 방문 안전관리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최근 농촌지역 주택화재 사례 공유 ▲아궁이 불티 및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교육 ▲전기장판 위 이불 겹겹이 덮은 채 사용금지 ▲문어발식 전기콘센트 사용금지 ▲ 가스레인지 코크와 밸브 잠그기 ▲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시 119 사전신고 등이다. 또한, 관내 취약 계층 대상으로 가스보일러, 난방기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에 예방하기 위해 일산화탄소경보기를 보급하였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65세 이상 고령자는 화재 시 초기대응이 어려워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난 취약
진안소방서는 지난 22일 진안고원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자율안전관리 강화 및 화재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소방서와 진안군 농촌활력과, 진안고원시장 상인회 관계자들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의 방향성과 대책 등을 논의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논의 내용은 ▲겨울철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당부사항 전달 ▲관계기관ㆍ상인회 합동 자율안전점검 추진 ▲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조직 구성 협의 ▲전기시설(배전반ㆍ분전반)의 노후 전선 등 교체 권고 ▲소방통로 확보 및 자체 방화 순찰 철저 당부 등이다. 최영란 예방안전팀장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부주의 등 각종 화재 위험요인이 실제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며 “시장 상인회 등 관계인 주도의 자율 안전점검과 화재 위험요인 제거 등 화재 예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조사와 화재 취약시설 현장 행정지도,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등을 진행 중이다. < 사진 자료 >
진안소방서는 겨울철 축사 화재에 대한 관계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축사 화재는 주로 노후 전기시설, 보온재, 전열기구 사용이나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 특히, 겨울철엔 가축의 보온을 위해 축사를 막아놓는 경우가 많아 화재 위험성이 높고, 보온재와 볏짚 등 많은 가연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가 급격히 이뤄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소방서는 화재 예방을 위해 노후 전선 등은 즉시 교체, 축사 주변 가연물(보온 덮개, 스티로폼 등)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 등은 정격용량 제품 사용, 축사 내 소화기 비치 및 사용법 숙지 등을 강조했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관계인의 관심과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축사시설 화재는 큰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율안전점검과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 사진 자료 >
진안소방서는 추운 겨울철 캠핑장(야영장)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겨울철 캠핑장은 가연성 소재인 텐트와 전기매트 등 전열기구의 사용이 많아 화재사고에 취약하며, 텐트 내부에서 숯불· 가스난로 등을 사용하여 일산화탄소에 중독 될 위험성이 있다. 안전한 캠핑을 즐기기 위해서는 ▲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불 피우기 ▲ 작은 불씨라도 완전히 끄기 ▲ 가연성 소재인 텐트와의 안전거리 확보하기 ▲ 화재를 대비하여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법 숙지하기 ▲ 텐트 안 환기구 확보하기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영란 예방안전팀장은 겨울철 야영장은 전열기구와 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일산화탄소 중독 또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다. 관계자·군민들은 야영장 안전 수칙을 숙지해 피해 예방에 힘을 써달라”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진, 이하 진안군협의회)는 지난 17일 관내 카페에서 관내 복지기관 및 단체와 함께하는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회에는 전춘성 군수와 김민규 의장을 비롯해 진안군의원, 진안군 내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관계자, 진안군협의회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축사를 통해 “진안군의 복지가 매년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새해에도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다같이 성장하는 진안군의 복지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김진 진안군협의회 회장은 “2023년도 모두 고생하셨고,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진안군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신년사를 전했다.
진안소방서는 지난 17일 3층 대회의실에서 진안군 소재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사고·재난대응 활동 검토회의를 실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화재 발생부터 상황 종료까지의 소방활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소방활동의 효율을 개선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회의에서는 당시 화재 출동대원들이 현장에서 펼친 조치사항을 발표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이번 소방 활동 검토회의를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유사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인명구조와 소방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진안소방서는 17일 ‘전북특별자치도’성공적인 출범을 기원을 위해 진안소방서 직원 20여명은 진안 부귀산을 찾아 안전문화 정착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기념하며, 소방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진안공고부터 시작하여 임도를 따라 정상까지 등산객들에게 겨울철 안전수칙, 산악사고 시 대처 방법, 화재 시 피난행동요령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화재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진안소방서는 도민 중심의 상향식 전북특별자치도 구현을 위한진안군민과 소통을 보강하여 재난 취약 어른신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밀착형 화재예방 및 안전활동을 강화하도록 재난의 예방부터 대책까지 빈틈없이 추진한다고 전했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기원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우리 진안소방서도 겨울철 화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진안경찰서는 건설현장에서의 폭력이나 뇌물거래 등 고질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진안 로터리 대형 전광판, 진안군 인스타그램(SNS) 등을 이용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대상 및 신고 방법에 대해 홍보를 실시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대상은 △집단적 위력으로 업무 방해 및 각종 폭력 △채용ㆍ건설기계 등 사용 강요 △불법 집회ㆍ시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이며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경찰청(112)ㆍ국토부 공정건설지원센터(1577-8221)로 신고를 하면 된다. 주현오 서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부실한 공사 및 공사단가 상승 등 민생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군민 대상 적극적 예방 홍보를 통하여 안전한 진안을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