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는 12일부터 진안군내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제조소 사업장에 ‘위험물제조소 등 금연구역 표지’를 무료 배부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31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흡연할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관계인에게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용객에는 흡연 금지사항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이에 진안소방서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의 부담 및 행정여건을 고려해 불특정다수인이 자주 출입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주유취급소를 우선적 배부할 예정이다.
배부대상은 관내 위험물제조소 등의 관계인이며, 진안소방서에 직접 방문해 2~3개씩 배부 할 예정이다.
배영수 소방행정과장은 “위험물 관련 시설은 유증기가 많이 발생해 여름철 폭염 상황에서는 작은 불꽃에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며 “주유소를 이용하는 도민들께서는 개정안의 내용을 숙지해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