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는 공사현장 화재예방을 위한 용접·용단 작업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공사 현장은 난방용품 사용이 잦고 용접 및 용단 작업에서 불꽃이 발생하는 등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돼있다. 이로 인한 공사장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용접·용단 작업 시 작업자는 작업 장소를 사전에 고지하고 작업장 11m 이내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 제거 및 5m 이내 마른모래, 소화기 등 임시 소방시설을 완비하는 등 유사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기후에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며 “공사장 관게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장수소방서는 주택화재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화재 취약계층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설치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및 사후관리 ▲화목보일러 화재예방대책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운영 ▲생활 속 안전문화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등 이다. 특히 소방서는 올해 화재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100% 보급 및 설치를 추진한다. 소재실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준수와 같은 안전문화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한다”라고 당부했다.
장수소방서는 오인출동을 방지하기 위한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대한 준수를 당부했다.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나 연막 소독을 실시하는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각행위자는 ▲신고자, 일시, 장소, 사유 등 확인 후 사전 신고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및 진압장비 배치 ▲의용소방대원, 마을이장 또는 산불감시원 등 입회 후 소각 ▲소각행위 후 잔불등 완전소화 확인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 처리법 등 제한사항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2021년에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의 일부 개정사항이 적용되어 구두, 전화, 팩스와 함께 문자, 우편, 컴퓨터 통신을 통한 신고가 가능해졌다. 소재실 서장은 “해빙기, 농번기를 맞아 논이나 밭을 태우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봄철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에도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를 꼭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장수소방서는 25일 관내 노유자시설 방주요양원을 방문하여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했다. 무주119안전센터(센터장 공균)는 요양원 건물 상층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소방 특수차량인 굴절사다리차를 활용해 상층부의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을 숙달하고자 훈련을 실시했다. 요양원은 지상 3층 건물이며 입소자 대부분이 고령 노인으로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대상물이다. 주요 훈련내용은 ▲소방출동로 및 피난 대피로 확인 ▲소방차량 진입 및 부서 위치 선정 ▲굴절차 조작훈련 등 이다. 공균 센터장은 “노유자시설 화재 발생 시 인명구조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굴절사다리차와 같은 특수차량의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신속히 구조하여 군민의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장수소방서는 지난 7일 발생한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주택화재에서 소화기를 사용해 큰 피해를 막은 장수파출소 이상운 경위(55)를 대상으로 올해 첫 주택용소방시설 더블보상제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는 주택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활용해 신속하게 초기 진화하여 소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한 공로를 인정하여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이 경위는 지난 7일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주택화재 현장에서 평소 차량에 가지고 다니던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사용하여 자칫 인명 및 재산피해가 커질 수도 있는 화재를 사전에 차단한 공을 인정받았다. 조정훈 예방안전팀장은 “화재 초기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소화 능력을 가진다”며 “화재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위치 파악의 중요성을 각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장수소방서는 23일 공동주택 화재예방 및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내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피난 유도선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겨울철 ‘공동주택 옥상출입구 안전관리 강화’ 특수시책을 추진하여 관내 28개(장수군 8개, 무주군 20개)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비상계단 및 옥상출입구 픽토그램, 엘리베이터 경고표지, 피난유도선 설치를 100% 완료했다, 이번 시책은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보다 한층 높은 승강기 기계실 입구를 옥상 출입문으로 착각해 대피하지 못하는 사례 방지 및 관계인의 자율적 안전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것이다. 소재실 서장은 “관내 모든 공동주택에 피난시설을 설치하여 군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모든 군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장수소방서는 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소방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상 제한 규정 위반사례에 대해 교육하고, 복무·품위유지 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 및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출동장비 관리 및 비상출동태세 유지를 하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소재실 서장은 “소방공무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수소방서는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독려하는 ‘점검의 재개발’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대형화재 방지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매월 둘째주 수요일로 정한 안전하기 좋은날(D-day)에 맞춰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여 전북소방본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전라북도 최초로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제됐다. ‘점검의 재개발’은 유산슬(유재석)씨의 트로트 곡 ‘사랑의재개발’을 개사한 곡으로 소방관들이 직접 개사에 참여하고 안무와 함께 안전점검 메세지를 담아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특히 관내 전통시장에서 직접 공연을 펼치는 등 시장 및 관광지 배경이 뮤직비디오에 포함되어 지역사회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소재실 서장은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이 전국적으로 호응을 얻고 안전점검 메세제가 전달되어 기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에게 직접 다가가기 어렵지만 이러한 트랜디한 비대면(非對面) 콘텐츠를 제작해 소방안전의식을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고 뜻을 밝혔다. 전북소방, 소방청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은 18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소방서 내 오미크론 확산 방지을 위해 전직원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했다. 최근 신규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10만명이 넘어가고 관내에서도 65명(장수군: 7명, 무주군: 58명)이 발생하는 등 급격한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라 장수소방서 청사 방역을 실시하고 전직원 신속항원검사 및 PCR검사를 실시했다. 소방서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모임자제 및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코로나 증상이 발견되는 즉시 신속항원검사 및 PCR검사를 실시하여 추가 확진에 대비할 예정이다. 소재실 서장은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필수인력인 만큼 더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출동 대응태세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장수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에 대한 홍보 및 작성 지도를 실시한다.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계인이 소방 업무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한 문서이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일반 현황 ▲자체 점검 및 일상적 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위원회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비상연락 및 피난 유도 ▲화재피해 복구 등 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을 방문하여 소방계획서 취지 및 작성 방법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계자는 화재 예방과 대응, 복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