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춘성 진안군수는 19일 <성추행 의혹 다시 수면 위... 민주당 진안 공천판 ‘출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쓴 모 일간지 A기자와 피해 당사자라 주장하는 B씨를 공직선거법(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 군수의 고소장은 정책중심의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 및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향후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로 군민의 판단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피고소인들은 전 군수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안군수 후보가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특히 B씨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천신청자 면접장에서 기습적으로 피켓시위를 한 바 있다.
A기자는 이를 사실 확인 없이 중계하듯 기사화 함으로써 전 군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해당사안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건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