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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안호영 의원, 농가소득 증대 위해 농림어업 세금 감면법 발의

- 농림어업 면세유 세금 감면 올해 말 종료 예정, 농가 부담 감소 위한 세금 감면법 시급히 필요

- 일몰 예정인 농림어업 관련 세금 감면 적용기한 일괄적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발의

- 안호영, “유류비와 사료, 비료가격 상승 등으로 농림어민의 경제 부담 증가, 세금 감면해 농가부담 줄이는 대책 필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림어업 관련 세금 감면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유류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폭등하고 있는데, 농림어업 면세유 세금 감면이 올해 말 종료 예정되어 농가들 걱정이 많다”며 “농가 부담 감소를 위해 농림어업 관련 세금 감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세 관련 일몰기한이 연장되는 내용은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금 감면 ▴영농법인·농업법인 법인세 면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작업 대행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다.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농기계 취득세 면제, ▴관정시설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등이 포함되었다.

 

안호영 의원은 “유류비와 사료,비료가격 상승 등으로 농림어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농림어업 관련 세금을 감면해 농가 부담을 줄이고,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여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림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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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원가심사담당자 대상, 원가심사 업무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9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도·시․군 원가심사 담당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원가심사 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원가심사 제도는 사업 발주 전 예정가격과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건전성을 확보하고 건설공사의 견실 시공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8년도부터 도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담당자 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총 13,203건의 공사·용역 등에 대한 원가심사를 통해 약 8,28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지난해(2024년)에도 1,016건을 심사해 463억 원을 절감해 다양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교육에서는 예정가격 산정요령과 사업유형별 원가계산서 작성법 등 실무 중심의 전문가 특강이 이어졌다. 특히 국내외 건축물·토목 구조물 붕괴 사례와 연약지반 안정화 방안 등도 소개되며, 원가심사와 직결된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도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주요 심사사례 발표와 현장 사진 자료 공유를 통해 다양한 실무 경험과 판례, 관련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