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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상전면・전주 우아2동 주민자치 교류 행사

 

 

진안군 상전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안기조)는 25일 상전면 체련공원에서 자매결연 기관인 전주 우아2동 주민자치위원들을 초청하여 화합과 교류행사를 가졌다.

 

이날 교류행사는 상전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준비하고 마련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 방안과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었다.

 

행사를 진행한 안기조 주민자치위원장은 “2007년부터 시작된 우아2동 주민자치와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면민의 삶에 활력을 더 해줄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송준섭 상전면장은 “이번 단합대회를 통해 상호 정보교환은 물론 주민자치회 발전 방안 모색과 직거래 확대로 상생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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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