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보류했던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난 17일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회가 25일 집행부가 공고하지 않은 점을 꼬집어 재심사대에 올려 심사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날 재심사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해 이뤄졌다.
지방자치법 제5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행정은 제출한 안건을 공고하지 않았다.
재심사에서 L모의원은 관련사업 과장을 상대로 “여기서 통과되거나 부결됐을 경우 어떠한 결정이 나와도 책임을 전적으로 질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만약 하자나 위법 상태에서 통과된 의안이라면 이 이후의 모든 책임은 K과장이 져”라고 다그쳤다.
이와함께 또다른 L모의원은 “이렇게 절차의 하자 때문에 재심사를 하게 됐는데 이 결과를 이번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다음 회기 때부터 적용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과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오직 관련의안에 대해 잘 부탁드린다"고만 했다.
한편 O의원은 "이미 절차를 거쳐 상임위를 통과한 의안을 놓고 위원장이 집행부를 향해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로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 중 손동규, 김민규, 김명갑 의원이 찬성하고 이명진, 이루라 의원은 반대표를 던져 3대2로 가결됐다.
이는 제300회 산업건설위원회 결과와 같은 수치다.
이들 의안은 제298회와 299회기 때는 논의가 보류되거나 상정조차 하지 못하는 곡절을 겪었다.
이같은 과정을 두고 뜻있는 주민들은 “진안군 발전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부가적 효과를 기할 공모사업에 선정돼 많은 국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을 두고, 공고 하자절차 등 지엽적인 문제 하나를 두고 찬반대립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좀더 거국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의원들의 활동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