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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상임위 통과된 의안 재심사 해프닝



 

진안군의회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보류했던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난 17일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회가 25일 집행부가 공고하지 않은 점을 꼬집어 재심사대에 올려 심사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날 재심사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해 이뤄졌다.
지방자치법 제5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행정은 제출한 안건을 공고하지 않았다.
재심사에서 L모의원은 관련사업 과장을 상대로 “여기서 통과되거나 부결됐을 경우 어떠한 결정이 나와도 책임을 전적으로 질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만약 하자나 위법 상태에서 통과된 의안이라면 이 이후의 모든 책임은 K과장이 져”라고 다그쳤다.
이와함께 또다른 L모의원은 “이렇게 절차의 하자 때문에 재심사를 하게 됐는데 이 결과를 이번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다음 회기 때부터 적용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과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오직 관련의안에 대해 잘 부탁드린다"고만 했다.
한편 O의원은 "이미 절차를 거쳐 상임위를 통과한 의안을 놓고 위원장이 집행부를 향해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로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 중 손동규, 김민규, 김명갑 의원이 찬성하고 이명진, 이루라 의원은 반대표를 던져 3대2로 가결됐다.
이는 제300회 산업건설위원회 결과와 같은 수치다.
이들 의안은 제298회와 299회기 때는 논의가 보류되거나 상정조차 하지 못하는 곡절을 겪었다.
이같은 과정을 두고 뜻있는 주민들은 “진안군 발전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부가적 효과를 기할 공모사업에 선정돼 많은 국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을 두고, 공고 하자절차 등 지엽적인 문제 하나를 두고 찬반대립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좀더 거국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의원들의 활동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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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개선 핵심사업 ‘속도전’… 전북도, 우분 연료화 착공·축사 매입 박차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새만금 유역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편성된 총 6개 사업, 356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수질개선 핵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화’로 패러다임 전환 새만금 수질개선의 핵심인 가축분뇨 처리 방식은 기존 퇴·액비화에서 '에너지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대전환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관련 시설 확충 및 제도 개선에 나서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4개 시군에 일일 670톤 규모의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을 올 하반기에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청 컨소시엄(정읍, 부안, 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은 우분 50% 이상과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50% 미만으로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26년 6월에서 2028년 6월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제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고히 확보할 방침이다.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속도전… 국비 85억 원 확보 및 도비 지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