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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부귀면민의 날 화합한마당 ‘성황’

 

 

제41회 부귀면민의 날 화합한마당 행사가 8일 부귀면사무소 광장에서 주민, 향우회원, 기관사회단체장, 자매결연단체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부귀면 주민자치센터 수강생과 주민들의 재능기부로 풍성한 식전공연이 진행됐다. 자매결연단체인 전주시 덕진동 주민자치센터 주민들의 난타 공연으로 분위기를 달궜다.

 

기념식에서는 면민의장과 부귀영화 장학금 등이 수여됐다. 면민의 장에는 △공익장 이석근 △효열장 장춘희 △애향장 김진우씨에게 수여됐다. 체육행사는 과자 따먹기, 장애물 경기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어린 시절 운동회를 연상할 수 있는 유쾌한 경기로 즐거움을 배가했다. 또 그동안 숨겨놓은 노래실력을 뽐내는 노래자랑을 마지막 순서로 면민화합 행사를 마무리 했다.

 

김진구 부귀면장은 “면민의 날을 맞아 함께 즐기고 화합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진안의 관문인 부귀를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면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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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