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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지역건설산업 보호 제도적 기반 마련, '26년 3월 시행 예정

지역업체 참여 유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정

○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최대 20%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시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 시 지역건설산업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도내 건설현장에서 지역자재 사용과 하도급 등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대부분 권고 수준에 불과하여 공동주택 같은 민간 영역의 건설공사에서는 지역업체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도내 공동주택 시장은 브랜드를 앞세운 외지 대형 건설업체 중심으로, 2024년 기준, 도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중인 공동주택 30개소(4조 8,259억원) 가운데, 도내 건설업체가 시공 중인 현장은 5개소(3,712억원, 7.7%)에 불과했다.

 

 

이에, 도는 지역건설산업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난 4월부터 도·시군을 비롯해 11개의 건설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총 5차례에 걸친 TF팀 회의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침을 확정했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이번 지침의 핵심은 지역건설산업의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는 것으로, 최대 20%까지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세부 항목은 ▲종합건설업((공동)도급비율 10% 이상) 5.1%, ▲전문건설업(하도급비율 35% 이상) 5.8%, ▲전기·통신·소방((하)도급 합산비율 30% 이상) 2.3%, ▲설계용역((공동)도급비율 30% 이상) 1.6%, ▲지역자재(주요자재비용 70% 이상) 3.6%, ▲지역장비(건설장비비 50% 이상) 1.6% 등 총 6개 분야로 구성되며, 항목별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지침을 통해, 아파트 건설 현장의 지역업체 참여율을 평균 수준까지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형우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본 지침은 2026년 3월부터 시행예정이며, 지역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이라며,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업체·자재·장비 등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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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도지사, 집중호우 침수피해 농가 위로 방문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고창군 대산면 일원을 7월 22일 긴급 방문하여, 응급 복구 현황과 대민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도 및 고창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지방하천 범람으로 수박 하우스 8동(7,131㎡) 침수 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 자율방재단 및 경찰 인력 등 복구인력들의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피해농가와 직접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김 지사는 피해 농가를 직접 위로하며 “금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농가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가용 인력과 지원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응급복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현장 중심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피해 농가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경영 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을 적극 강구하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 지사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복구가 시급한 상황에서 폭염이 기승하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상기후에 따른 반복되는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 피해 원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