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가서비스란?
○ 하나의 기관(주·야간보호 또는 방문간호)에서 수급자의 욕구‧상태에 따라 다양한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를 전문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이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통합재가서비스 주요내용(’25.3월~)
○ (대상)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중 신청자
※ (제외)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받는 자,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이용자 및 월 한도액 추가 산정 적용을 받는 자 등
○ (제공기관) 하나의 기관기호로 ➀방문간호⊕방문요양, ➁주·야간보호⊕방문요양 등 2종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며, 시설·인력기준 등을 충족하여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시설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9의 시설 및 설비 기준
(인력기준) 서비스유형별 아래 기관 내 해당 직종 각 1인 필수(추가) 배치
➀가정방문형: 방문간호 내 간호사(시설장 제외), 방문요양 내 사회복지사
➁주·야간보호형: 주야간보호 내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무원, 요양보호사
※ 물리(작업)치료사는 월 기준 근무시간의 50% 이상 근무한 경우 1인 배치 인정
○ (서비스내용)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상태를 반영하여,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제공
➀가정방문형: 방문간호 기반 방문간호, 방문요양, 목욕 등 통합 서비스 제공
➁주·야간보호형: 주‧야간보호 기반 주‧야간보호(건강관리), 방문요양, 목욕 등 통합 서비스 제공
○ (급여비용) 월정액 산정요건 등 충족 시, 월 한도액의 110~125%* 지급
* 주·야간보호형의 경우 월정액 산정요건을 충족하고 전문인력(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을 배치한 경우 인센티브(월 한도액의 15%) 추가 지급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수운영센터(☎ 063-938-9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