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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

[알림]국민건강보험 진무장지사 장수운영센터, 통합재가서비스 사업 안내

 

통합재가서비스란?

○ 하나의 기관(주·야간보호 또는 방문간호)에서 수급자의 욕구‧상태에 따라 다양한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를 전문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이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통합재가서비스 주요내용(’25.3월~)

 

(대상)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중 신청자

※ (제외)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받는 자,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이용자 및 월 한도액 추가 산정 적용을 받는 자 등

 

(제공기관) 하나의 기관기호로 ➀방문간호⊕방문요양, ➁주·야간보호⊕방문요양 등 2종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며, 시설·인력기준 등을 충족하여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시설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9의 시설 및 설비 기준

 

(인력기준) 서비스유형별 아래 기관 내 해당 직종 각 1인 필수(추가) 배치

➀가정방문형: 방문간호 내 간호사(시설장 제외), 방문요양 내 사회복지사

➁주·야간보호형: 주야간보호 내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무원, 요양보호사

 

 

※ 물리(작업)치료사는 월 기준 근무시간의 50% 이상 근무한 경우 1인 배치 인정

(서비스내용)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상태를 반영하여,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제공

 

➀가정방문형: 방문간호 기반 방문간호, 방문요양, 목욕 등 통합 서비스 제공

➁주·야간보호형: 주‧야간보호 기반 주‧야간보호(건강관리), 방문요양, 목욕 등 통합 서비스 제공

(급여비용) 월정액 산정요건 등 충족 시, 월 한도액의 110~125%* 지급

* 주·야간보호형의 경우 월정액 산정요건을 충족하고 전문인력(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을 배치한 경우 인센티브(월 한도액의 15%) 추가 지급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수운영센터(☎ 063-938-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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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 전주 문화·관광 인프라 현장 점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5일 세계서예비엔날레관, 도립국악원, 전주 MICE복합단지 등 전주 지역 문화·관광 분야 핵심 인프라 구축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운영 방향을 살폈다. 이번 현장 행정은 단순한 공정 확인을 넘어 시설 조성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콘텐츠 운영과 관광 연계 강화를 중점에 두고, 이를 지역 경제 성장으로 연결할 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먼저 세계서예비엔날레관에서는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공정 상황과 공간 구성 계획을 점검했다. 시설 준공 이후 활용도가 성과를 좌우하는 만큼, 전시 중심을 넘어 교육·체험·창업지원 기능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콘텐츠 기획과 운영 준비를 건립 단계부터 병행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도립국악원에서는 공연장과 교육시설을 둘러보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해 7월 개관한 국악원은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연습·공연·교육 공간을 모아 상설 공연과 교육 운영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 김 지사는 국악 공연과 교육이 개별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상설·정기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도내 시군과 연계한 확산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