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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배달업소 농·축산물 원산지 집중 단속

○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60개소 대상 현장 점검

○ 봄·여름철 농·축산물 소비 증가 대비 특별단속 실시

○ 표시 누락·거짓표시 시 강력 처벌… 공정유통질서 확립 나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배달업소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3주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여름철 농·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배달전문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 등 6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현장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지도‧교육도 병행해 유통질서 확립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음식점이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농산물 3종(쌀, 콩, 배추김치)과 축산물 6종(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래내역 비치·보관 여부 ▲수입 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및 혼합 판매 등이며, 위반 시 강력한 처분이 이뤄진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표시 행위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자치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을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속이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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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북특화형 소재·소자 반도체 산업 육성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에 집적된 소재·소자 중심의 반도체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역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에 나섰다. 도는 17일 백리향에서 동우화인캠, 한솔케미칼, KCC, 광전자, 오디텍, P&L세미, OCI 등 도내 핵심 반도체 소재 및 소자 기업들과 함께 ‘반도체 산업 육성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를 전북 미래 신산업의 핵심 분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도의 산업 전략을 공유하고 기업의 수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는 전북테크노파크 이광헌 단장이 ‘전북형 반도체 산업 로드맵’을 소개하고, 전북대 임연호 교수가 ‘스마트센서 실증센터 구축 방안’을 제안하는 발표가 이어졌다. 참석 기업들은 실증 장비 확보, 연구환경 개선, 지역 인재 양성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상황 속에서 소재·소자 국산화의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전북에 실증 테스트베드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반도체 산업 여건을 분석하고 산·학·관 협력 기반을 강화해, 전북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