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의원연구회인 진안군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가 지난 10일 진안군의회 1층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는 진안군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 대표 손동규 의원을 비롯해 이루라, 이미옥, 김민규, 김명갑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지방자치연구원 최민수 연구원이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회는 올 4월부터 연구 활동을 시작했으며 앞서 열린 중간보고회에서 조례 정비는 단순히 정비 과제를 발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군민을 위해 불편한 조례를 개정하고 군민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진안군 조례 322건을 전면 검토한 최종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 진안군 자치법규 일반 현황 조사 및 문제점 △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 정비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 △ 주민불편 및 불합리한 규정 정비 등이 제시됐다.
연구단체 참여 의원들은 “진안군 지역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조례 제·개정 발의 자료로 활용해 진안군의 자치역량을 높일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