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인동 위원이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대체처분제도를 실시해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주4.5일 근무제 시행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황인동 위원은 지난 24일 열린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년 9개월간 무주군을 떠난 53명의 직원 중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이 43명, 81%에 달해 무주군의 조직역량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저연차 공무원의 의원면직으로 채용 관련 예산이 많이 들고 남아있는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늘어나 근무여건이 힘들어진다. 조직의 인재확보ㆍ육성 및 조직문화 적응 측면에서 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동 위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잔류와 성장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미한 과실이나 업무 미숙 등으로 신분처분을 하기보다 직무교육 이수, 봉사활동 수행 등으로 대신하도록 하는 대체처분제도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징계보다는 적응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옳으므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인동 위원은 또한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으로 주4.5일제와 재택근무제 시행을 요구했다. 그는 “재택근무 시행자는 현재 한 명도 없고 유연근무제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비율이 적다. 공무원 사기진작은 행정 효율성과 대군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핵심과제”라며 정부의 주 4.5일제 도입 취지에 따라 무주군의 적극적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황인동 위원은 “한 부서에서 5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는 직원은 다른 업무 경험을 통한 역량 강화 기회를 잃고 다른 사람들은 해당 업무를 경험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다. 특수직 등 이유가 없다면 장기재직자는 전보해야 한다”며 균형계획 인사 실행을 주문하고 질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