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김민규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지난 24일 제30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의거하여 진안군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인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게 될, 진안군 안전보안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보안관의 정의 및 위촉 기준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안전보안관의 활동 범위 및 지원 ▲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우수 안전보안관 표창 등 제도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김민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 안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의정활동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