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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대비 장애인 거주시설 안전점검 실시

○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72개소 대상 도․시군 합동점검 추진

○ 동절기 대비 화재예방 등 시설 안전점검 강화

전북도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관내 장애인시설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폭설 및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 대비상태를 비롯해 동절기 관리를 기울여야 할 소방·전기·가스등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와 안전관리 대책 등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된다.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7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장애인 안전보호를 위해 한파주의보 등에 예의 주시하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합동점검 : 전주시 금선 백련마을(평화동 소내) / 1월 ~2월

 

점검 방법은 시설자체점검을 시행한 이후에 전북도와 시군이 전체 거주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맞물려 시설종사자의 인식도 눈에 띄게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만큼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시설종사자의 자체점검능력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서문연 전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동절기 안점점검과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민관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시설의 취약부분을 파악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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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