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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23년 주소 정책 업무추진 우수지자체 선정

행안부장관 표창 및 교부세 2천 2백만 원 확보

- 행안부서 전국 광역 기초지자체 대상 주소 정보업무 종합평가

- 무주군의 주소 정보 사용자 편의 고려한 적극 행정 호평

- 2015년부터 건물번호판 1천 8백여 개 제작 · 교부 성과 등 눈길

 

무주군이 2023년 주소 정책 업무추진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2천 2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주소 정보 사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2015년부터 건물번호판 약 1천 8백여 개를 직접 제작 · 교부해 호평을 받았다. 이는 적극 행정의 결과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주소 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철저한 주소 정책 추진을 통해 주소 정보 고도화와 활성화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 주소 정책 업무추진_주소 정보 분야 업무 유공 평가’는 도로명주소 홍보와 주소 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국가지점번호판 정비, 도로명주소 관련 불편 사항 정비와 도로명주소 데이터 정비, 정책기여도, 특수시책 등 도로명주소 업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행안부에서 매년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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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