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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경찰, 전동킥보드 계도·단속 실시

 

진안경찰서는 최근 PM(개인형이동장치)중 하나인 전동킥보드 업체가 관내 유입되면서 주요 탑승자인 청소년층의 교통사고, 안전사고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선제적 계도중심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동킥보드는 단거리 이동에 특화되어 있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운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부 이용자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난폭하게 운행하거나, 사용 후 보행로에 방치하듯 주차하는 등 무질서한 행위 때문이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등화장치가 부족해 야간운행 시 사고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으며, 안전기능이 거의 없고, 이용자의 전신이 노출되는 특징 때문에 사소한 사고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진안경찰서는 전동킥보드 안전운행을 위해「전동킥보드 알고타자」슬로건으로 안전한 운행요령 및 관련법규에 대해 집중적인 계도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무면허운전(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동승자 탑승금지(범칙금 4만원), 음주운전 금지(범칙금 10만원, 측정거부 13만원) 등 주요 교통법규위반에 대해서는 11월중 계도기간을 거쳐 강력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주현오 경찰서장은 “우리 경찰에서는 대여사업자에게는 대여규정과 지침에 맞는 영업이 될 수있도록 당부하고, 중·고등학교에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규위반, 안전장구 착용과 같은 주의점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들은 자발적인 안전운행, 준법의식과 타인을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정착되어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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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중심 생활교육으로 평화로운 학교 조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관리자 및 업무담당 교사들의 학생생활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22일까지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도내 초·중·고·특수학교(감)장, 생활교육·책임교사·인성인권 등 업무담당 교사 2,200여 명을 대상으로 ‘관계중심 생활교육 및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목표로 하는 이 연수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 학생생활교육 강화 방안, 사회정서 교육 확대 방안, 사례별 위기학생 지원 방안 등을 안내한다. 특히 올해 2학기 도입된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 △관계중심 생활교육 전문 교사 양성 △관계개선 조정지원단 확대 △교원의 관계개선 조정 역량 강화 방안 등 관계중심 생활교육 활성화 정책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전북교육청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갈등 및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관계개선 조정지원단’을 내년에는 65명, 2027년에는 125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실제 관계개선 조정을 통해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약 85%가 합의로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9월부터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를 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