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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제35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회

- 202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등

 

장수군의회가 10월 11일, 제35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돌입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등 7건의 안건과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이어질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유경자)에서는 각 읍·면에 위치한 주요사업장 11개소에 대해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추진상황을 비롯해 사업의 효과 및 예산낭비 요인 등 종합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그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장정복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특별위원회에서는 방문하는 사업장마다 꼼꼼히 살펴 발전적인 의견과 문제점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함께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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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