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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추석 명절, 음식물 조리 중‘식용유 화재’ 주의하세요!

 

 

진안소방서는 19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 음식 장만을 앞두고 식품업소나 가정에서 식용유로 튀김요리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식용유 화재’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완주 봉동읍의 한 음식점에서 튀김 요리를 하던 중 가열된 열로 인해 조리기구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진화하기 위해 분말 소화기를 사용했지만 쉽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4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다.

 

식용유와 같은 기름으로 인한 화재는 일반소화기로 진화하면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유막을 형성하는 K급 소화기는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하기 때문에 진화에 효과적이다. 또 가정에서는 ‘식용유 화재’가 발생하면 뚜껑으로 덮어서 소화하는 방법도 있다.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르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등의 주방 25㎡ 이상인 곳에서는 반드시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전봉오 현장대응단장은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주방은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해 대규모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방화재 특성에 맞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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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