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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경찰,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규제 개선

- 간선도로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24시간 일률적인 제한속도 운영을 변경,보도․ 차도 분리․ 사고 유무 등 기준을 검토하여 시간제로 운영할 계획



- 순차적으로 기준에 맞는 곳부터 30km/h이하는 야간시간대 40~50km/h로 상향, 40km/h이상은 등․ 하교 시간대 30km/h로 하향 운영 예정


 

경찰청에서는 지난 8월 29일, 작년 7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8개소를 대상으로 심야 등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전국 8개소)을 진행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30km/h이하는 야간시간대 40~50km/h로 상향, 40km/h이상은 등․하교 시간대 30km/h로 하향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은 간선도로상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경찰청 기준에 맞게 대상지 선정 → 의견수렴 및 예산편성 → 교통안전 심의 → 시설물 설치 및 운영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간제 속도제한을 추진할 계획인데 전면실시에 약 6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로관리청과 적극 협조하여 예산(개소당 약 2억원 소요)을 확보하고 운영 전 플래카드 게첩, 언론보도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거의 없고, 교통사고 위험도 극히 적은 심야시간대(24~05시)에 차량 점멸신호를 확대 운영하고,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장소의 보행신호 시간을 연장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전북경찰청 강황수 청장은 “교통은 도민 일상과 관련이 큰 만큼, 안전과 편의가 조화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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