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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안전보건공단, 학교 공사현장 안전점검-10월까지 10곳 점검

 

전라북도교육청이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학교 공사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교와 교육청 기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다.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학교 관계자 등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는 목적도 있다.

 

도교육청과 안전보건공단은 이달 30일까지 완주 용봉초등학교를 포함해 총 6개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10월까지 4곳을 더해 총 10곳의 공사 현장을 살펴본다.

 

점검단은 추락, 끼임, 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과 온열질환 발생과 개인 보호구 착용 여부 등 전반적인 안전 조치를 확인한다.

 

점검 후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점을 안내할 예정이며, 동일·유사 작업에서 발생할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각급 학교와 기관 공사 현장의 위험 요인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공사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공단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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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