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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소방차 전용공간을 비워 주세요!”

-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당부

 

 

진안소방서는 14일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2018년 8월 10일부터 개정 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됐다.

 

또한, 소방차 전용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주차,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 등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계선 방호구조팀장은 “소방차 전용구역은 원활한 출동과 화재진압을 위해 반드시 비워 두어야할 곳”이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방통로를 확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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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선제 대응… 우기 전 굴착공사장 점검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한 전북자치도의 선제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도내 대형 굴착 공사장 5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 명일동, 부산 사하구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심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 지반침하 사고는 총 78건이며, 이 중 48.7%가 7~8월 집중호우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의무화된 사업장으로, 전주시, 군산시, 순창군에 위치한 공동주택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축 공사장 5개소다. 이 중 군산 지곡동 공사장의 최대 굴착 깊이는 19.77m에 달한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관계자, 전북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지반안전성 △계측계획 △차수방안 △발파 및 소음관리 △배수시설 △지하매설물 영향 등으로 구성되며, 현장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을 권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