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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신규임용·전입직원 신고식 가져

 

 

진안소방서는 11일 진안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신규 소방공무원 3명과 승진 및 전입자 등 14명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승진자 및 신규직원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전입 및 서내 인사발령자의 신고와 서장님의 당부 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임용된 직원들은 각자의 업무 역량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재난 현장 등 각자 맡은 위치에서 근무를 하게 되며, 진안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병철 소방서장은 신규임용 및 전입자에 대해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전하고 특히 소방공무원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 소방관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공무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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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