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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직장 내 갑질문화 개선한다

30일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권역별 청렴교육도 5회 운영

 

 

전라북도교육청은 5급이상 고위공직자, 장학관 및 교(원)장을 대상으로 ‘2023년 권역별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30일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진행된 이번 청렴교육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전북교육청 소속 5급이상 고위공직자, 장학관 및 교(원)장 8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교육청은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청렴문화를 실천하고, 직장 내 갑질문화를 개선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서거석 교육감의 청렴특강을 시작으로 △청렴연극공연 △갑질예방교육 △청렴정책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강의 위주의 연수에서 벗어나 공연 등 새로운 형식의 청렴교육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교직원 2,800여 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청렴교육’을 5회에 걸쳐 운영한다.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직장내 괴롭힘 등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연극으로 풀어내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신뢰는 청렴에서 시작하며, 이는 공직자의 기본 마음”이라면서 “청렴은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하지만 기관의 책임자이신 고위공직자들께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청렴문화를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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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