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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전북진안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단체 대상 사회공헌사업 운영

 

진안지역자활센터(센터장 유정)가 6월부터 올해 말까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를 대상으로 사회공헌사업을 운영한다.

 

전북진안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 운영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임을 홍보하고, 자활근로사업 참여주민의 자존감 향상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와의 상호 연대와 협력망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공헌사업은 자활근로사업단 중 다문화사업단, 포그니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베트남 골목식당과 포그니 셀프빨래방 이용을 희망하는 사회복지시설·단체 중 최종 9개 기관을 선정해 사업에 따라 주 1회, 월 1회씩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진안지역자활센터 유정 센터장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그 여파는 시장진입을 목표로 하는 매장형 자활근로사업단 또한 비켜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활근로사업 운영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길바란다” 며 “올해는 지역내 사회복지시설·단체 이용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내년에는 대상을 넓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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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