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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경찰서,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진안경찰서는 12일 사회적 약자 보호 및 회복적 경찰활동 전개를 위한 2023년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이하 심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주현오 경찰서장, 내부위원 2명, 진안군 소재 법률사무소장 등 외부위원 3명,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모두 참석했다,

 

심의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피해의 정도, 초범·피해회복·반성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경 또는 원처분 유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번 심사대상은 절도 1건으로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감경(즉결심판) 처분되었다.

 

아울러, 주현오 진안경찰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로 피의자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공명정대한 치안행정을 펼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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