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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개정사항 홍보 나서

 

진안소방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은 그간 화재예방 안전관리와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의 혼재에서 나타나는 복잡성을 대폭 해소하고, 특히 자체점검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방대상물 및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점검인력 개정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간이SP,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에 한해서만 관계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축소됐으며 △옥내소화전 이상 대상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만이 점검하게 된 것이다.

 

이를 어길 때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김병철 서장은 “법 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 대상처에 사전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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