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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개학맞아 ‘안전 한바퀴’ 캠페인

 

진안군은 7일 신학기를 맞아 ‘함께걷고, 말하고, 확인하는 우리동네 안점점검의날’을 주제로 학교주변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군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40여명이 참석해 봄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홍보물을 배부하며 학교주변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신문고, 유해환경정화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신고밥법 등에 대하여 집중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개학 후 학교주변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율 증가와 많은 학생들이 한 공간에 모이는 시기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등하굣길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생들이 조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변 어른들의 많은 관심 또한 필요하다” 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주변 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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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