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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정모화 능길원 대표 2급 국가공인 치유농업사 합격!

 

진안군이 제2회 치유농업사 국가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위해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을 지원한 결과 정모화 능길원 대표가 최종 합격했다.

 

치유농업사는 식물을 가꾸고 동물과 교감하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건강 등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으로 치유농업사 합격률은 30%정도 된다.

 

진안군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이수비 50% 지급해 농가가 교육을 받는 데 부담을 줄여줬다.

이에 정모원 대표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인 전라북도 전주기전대학교에서 142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1차, 2차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하는 쾌거를 거뒀다.

앞으로 정 대표는 능길원에서는 기존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치유 서비스 운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정모화 대표는 “힘든 시기에 열심히 노력해 취득한 뜻깊은 자격증인 만큼 타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심을 가지며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농업사가 되겠다”며 기회가 된다면 5년 실무 경력을 쌓아 1급 치유농업사 도전 해 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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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