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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교육지원청, 제24대 김호경 교육장 취임


 

진안교육지원청은 1일 오전 9시 30분 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4대 김호경 교육장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김호경 교육장은

진안군 주천면 출생으로 전주교대를 졸업하였으며, 1991년 경기도 영북초등학교에서 첫 교사생활을 시작으로 김제중앙초, 초처초, 죽산초, 전주아중초, 임실 대리초 등 풍부한 학교현장 경험을 거쳐 진안 출신으론 두 번째로 제24대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취임했다.

 

김호경 교육장은 지자체와 마을, 학교가 한마음으로 학생들을 돌보는 ‘농촌유학센터’ 전문가로 그 명성이 자자한데, 취임사에서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진안만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진안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교육에 매진할 방침’을 강조했다.

 

또한 ‘배움과 나눔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진안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진안군과의 협력을 통해 진안이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속 제2의 고향으로 자리 잡도록 진안교육지원청이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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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