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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전통시장 장보기로 지역경제 살리자!

 

 

 

장수군은 2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장수시장에서 이희성 부군수와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설 명절 장보기 행사 및 물가 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이희성 부군수와 직원들은 설 성수품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가 안정 동참 홍보를 전개했다.

 

장수군은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를 설 명절 물가 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중심으로 농업정책과, 축산과, 환경위생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꾸려 설 명절 성수품(32개 품목)을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물가조사 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지도단속반은 가격표시제·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담합에 의한 가격 인상, 부정 축산물 유통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단속 하고 있다.

 

앞으로도 군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및 전통시장 상품 구매를 독려하고, 장수사랑 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설 명절 장보기 행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은 오는 28일 장계시장에서도 전개될 예정이다.

 

이희성 부군수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수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통해 군민들이 풍요로운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지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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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