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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신입생추가모집, '전북대학교 장수군 농업시스템학과

 

 

장수군이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의 개발·운영을 통한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운영 중인 전북대학교 장수군 농업시스템학과 신입생을 2월 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고등학교 졸업(동등한 학력 인정)이상 학력 소지자로 장수군 내 농·생명 분야 산업체 등에 10개월 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대표자, 장수군 내 운영계약이 체결된 영농조합 법인에서 입학일 기준 10개월 이상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 등이다.

 

원서접수는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3층에 위치한 학과사무실 또는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평생교육팀에 방문·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2월 7일 면접시험을 거쳐 2월 15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학과사무실(351-1901), 또는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평생교육팀(063-350-216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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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