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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마을걷기 리더 역량강화교육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주도형 건강 마을 만들기를 위해 지난 10일 마을 걷기 리더자 22명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현재 장계면에서 운영 중인 마을 걷기 동아리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이 매일 꾸준히 걷기를 실천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참여자들을 위한 이벤트 제공, 걷기왕 선발 등을 진행해 걷기 프로그램 다양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교육은 ▲건강센터 동절기 사업 안내 ▲올바른 걷기 교육 ▲리더 역할부여 ▲주민 의견 수렴 등으로 구성해 각 마을을 대표하는 리더들이 교육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마을 걷기 리더들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활동 독려와 걷기 동기 부여 등 주민들과 지역사회의 의사소통 역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원무농마을 걷기 리더는 “처음에는 걷기가 무슨 운동이냐며 어색해하던 마을주민들이 어느새 동아리 회원이 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뿌뜻함을 느낀다”며 “마을 전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숙 보건사업과장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걷기 리더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누구나 쉽게 걷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모바일 밴드를 활용해 건강센터에서 제공되는 사업내용을 타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건강증진활동을 공유하는 사업도 올해 새롭게 시도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352-87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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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