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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천천면 대상!


 

장수군 주민자치위원협의회가 주최한 2021년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가 6일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단계적일상회복 1단계 유지에 따라 김용문 군의회 의장, 최한주 주민자치위원협의회장 등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장과 주민 등 백신접종을 완료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했다.

 

발표회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밴드공연, 합창, 색소폰, 기타, 하모니카 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아낌없이 선보이며 공연장을 찾은 지역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7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선보인 공연 중 대상은 천천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은 계남면 주민자치위원회, 우수상은 장계면 주민자치위원회에게 돌아갔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자치위원 9명을 선정해 도지사표창 및 군수표창을 수여해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도지사 표창에는 김종운 장수읍 주민자치위원장 ▲소순배 번암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선정됐으며 군수표장에는 ▲임영란 장수읍 주민자치부위원장 ▲한덕수 산서면 주민자치 총무 ▲장동엽 번암면 주민자치위원 ▲정춘원 장계면 주민자치위원 ▲김행열 천천면 주민자치위원 ▲이대운 계남면 주민자치위원 ▲우경춘 계북면 주민자치 위원 등이 수상했다.

 

최한주 주민자치위원협의회장은 ”2년 만에 발표회를 개최하게 돼 정말 기쁘고 그동안 열심히 활동해주신 주민자치위원들과 군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과 함께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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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