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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고3 수험생을 위한 청소년 힐링프로그램

장수군 여성청소년문화센터는 12월 7일까지 관내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171명을 대상으로 “고3 청소년 힐링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입시 준비로 지친 고3 청소년에게 입시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고, 예비 사회인으로서의 기대감을 형성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장수고, 백화여고 등 지역 5개 고등학교 방문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조향사 체험, 베이킹 체험, 이미지 메이킹 등 학생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4종의 체험 강좌로 구성됐다.

 

장영수 군수는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힘겨운 수험생활을 이겨낸 학생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휴식하고 예비 사회인으로서의 역량을 갖춰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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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