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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장수군은 지난 25일 군민들을 대상으로 장수시장 등에서 아동학대 예방 주간을 맞아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과 아동학대 예방 주간(11월 19일 ~25일) 동안 군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관심 독려를 위해 실시했다.

 

군은 아동학대 예방 홍보캠페인뿐만 아니라 장수군 공식 SNS에 아동학대 예방 카드 뉴스를 게시하고, LED 전광판에도 아동학대 예방 영상을 송출해 모든 군민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했다.

 

조금현 주민복지실장은 “이번 아동학대 예방의 날 및 예방 주간을 맞아 전개한 홍보활동으로 군민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아동학대 없는 장수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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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